[세법 상식] 암호화폐 감사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최근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자산으로 선정하고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며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의 최대 수퍼팩중 하나인 ‘퓨처포워드’를 통해 암호화폐 기부를 받는 등 최근 들어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빙의 선거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선택도 주요 캐스팅보트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제도권의 승인을 받다 보니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세청(IRS)도 암호화폐를 통해 올린 수익에 대해 감사의 고삐를 죄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7월에 IRS는 디지털 자산 브로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과세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는데 암호화폐 수익보고를 강화한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커졌습니다. 세무감사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 세무보고 요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첫째, 암호화폐 판매 시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납세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을 경우, 이는 일반소득으로 간주하며 수령한 날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스케줄C에 보고 되어야 합니다. 채굴이나 스테이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하며 수령한 날의 암호화폐 시장가격으로 보고해야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증여(gift)로 처분하는 납세자는 IRS 양식709를 보고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계속 보유 중일 때, 면세기관에 암호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암호화폐를 증여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증여 후 매매 시에는 세금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IRS는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Capital Gain)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암호화폐의 손익을 주식 등 다른 종류의 자본 손익과 합산하여 총이익과 손실로 계산하게 됩니다. 1년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상의 혜택인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0%, 15%, 20%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과세합니다.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경우에는 단기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암호화폐의 취득 시점은 암호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암호화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냐 단기 보유냐가 결정되어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 후 현금을 받았다면 가상화폐를 매수한 가격과 이를 매도한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게 된다면 소득으로 간주되고 소득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로 일한 경우였다면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도 내야 합니다.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매각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당시의 시장가격을 암호화폐 취득원가로 하고, 매각할 때의 금액과 차익을 계산해 자본 이익 또는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후 나중에 이를 매도 시 자본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암호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암호화폐의 원가는 증여해준 사람, 즉 이전 소유자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기부 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암호화폐를 기부 시에는 원가와 기부 시점의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기부에 따른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암호화폐 감사 암호화폐 시장가격 암호화폐 기부 암호화폐 과세지침